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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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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스캐닝해서 보관하면 원본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전표나 계약서 등을 별도 종이 문서 없이 전자화 문서로만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문서 관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전자화문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유통비용 7700억 원, 보관비용 1600억 원 등 연간 9천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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