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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신호, 경비업체 즉시 출동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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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정전 신호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다며, 모 병원 운영자 김 모 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화재 예방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정전 신호도 방범 장치의 배터리 교체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경비업체가 정전 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병원이 불에 타자, 화재 당시 경비업체 직원이 정전신호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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