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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정위에 판정승…307억원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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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7년 간의 소송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 307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KT가 지난 2001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KT는 공정위에 납부한 과징금 307억 원에 4월 말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3백61억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지난 2001년 2월 당시 한국공중전화와 한국통신진흥 등 3개 자회사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과다지급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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