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되면 요양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43개 종합 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제도'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의료서비스를 평가해 우수 기관은 요양급여를 더 받고, 점수가 낮은 기관은 급여를 덜 받게 됩니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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