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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사건' 의혹 투성…주요 쟁점은?

김 회장 혐의 입증시 최고 10년6개월 이하 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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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의 실체를 두고 한화 김승연 회장측과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임상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자신의 둘째 아들이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눈 주위를 꿰매는 사고를 당하자 김승연 회장은 경호원 10여 명을 데리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 일행이 아들과 시비를 벌인 종업원들을 청계산 근처 창고로 납치해 폭행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화측은 그런일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장갑을 낀 채 때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화그룹 회장 경호담당자 : (회장님이 직접 때리셨어요?) ......]

아들을 때린 당사자를 북창동 업소에서 찾아 내 폭행한 김 회장 일행 가운데 흉기를 지닌 폭력배들도 포함됐다는 주장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목격자 : 건달들이죠. 딱 보면 건달들이고…첫번째 온 사람들은 경호원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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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가 늦어진 데 외압이 있었는 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경찰은 뒤늦게 40명이 넘는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화그룹 고문인 전직 경찰총수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김 회장이 경호원을 동원해 폭행을 지시 했다면, 처벌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러명이 가담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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