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상장이익을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나눠져야 한다'는 논란으로 18년을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의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연말쯤 상장 보험회사가 탄생할 전망인데 박진호 기자가 그 파장을 짚어드립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27일)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989년 교보생명의 기업공개 논의로 시작된 18년의 논쟁이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김용환/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대규모 자본 조달 및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특히 중소형 공사들도 자율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대형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둘러싼 오랜 진통은 보통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보험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가 재산의 중심이 되는, 생명보험사의 특이한 구조에서 비롯됐습니다.
회사가 경영위기를 겪을 때, 계약자들이 낸 돈이 사용되면서 주주나 다름없는 위험 부담을 진 만큼 상장을 통해서 얻게되는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반면, 생보업계는 계약자는 주주보다 채권자에 가깝고, 계약자들에게 일일이 지분을 배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서왔습니다.
금감위는 결국, 상장 요건 규정에서 '이익배분'이라는 문구를 없애면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과 교보 등 생보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고준호/삼성생명 상무 : 업계에서는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주식시장을 고려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 쯤에는 상장 1호 생명보험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보사들이 최근 1조5천억 원의 공익기금을 출연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업체들에게 이대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미리 정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생보상장 자문위원회가 똑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된 정부인사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본시장 통합법과 한미 FTA 타결로 무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 생보업계는 이제 질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큰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