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어제(27일) 배우 최민수 씨와 VJ 찰스 씨 등 9명을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무허가 오토바이 제작업소를 운영하면서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같은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업자 심모 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민수 씨 등은 심 씨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며 1대에 1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준 뒤 무등록 오토바이를 넘겨받아 불법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오토바이 광으로 알려진 최민수 씨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해봤는데요.
[최민수/배우 :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자 심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오토바이 차체와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오토바이 9대를 만든 뒤 안전 검사도 받지 않고 최민수 씨 등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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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당 가격이 2천만 원을 넘는 할리 데이비슨의 중고 오토바이를 분해해 이런 불법 명품 오토바이를 제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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