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사실상 폐지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열람범위 및 기간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친고죄'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하되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적용토록 해 친고죄를 사실상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친권자가 성범죄 피의자인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정보 열람도 확대돼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등은 그 등록정보(성명, 나이, 사진, 주소, 직업, 직장 소재지, 성범죄 경력)를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성범죄자 등록정보는 성범죄자 주소지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자나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 등이 열람할 수 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체육기관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청소년위원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양지승 학생 살인사건이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에 비춰,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정보 열람권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