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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공기업 임금·복리후생 확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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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제도뿐만 아니라 휴가비, 수당, 경조사비를 지나치게 늘리고 사원 자녀들에게는 입사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공기업과 기관들이 과도한 혜택을 모두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복리 후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

기획예산처는 이번 달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에 기회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처 장관은 관련 자료를 비상임이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경영지침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소비자원, 신용보증기금 등 모두 102개 기관으로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대부분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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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침 내용을 보면 이 이사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회의를 할 경우,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업과 기관들의 장은 이사들에게 주기적으로 경영 사정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임금 인상은 물론, 그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안건이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

특히 휴가 확대, 지나친 조위금, 채용에서의 해택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획처는 기관장과 임원을 평가할 때, 방만경영 사례를 적극 반영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한 뒤, 연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들의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 작업이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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