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원 "과도한 수당 약속한 다단계는 사기"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회원들에게 과도한 수당을 약속하며 다단계 사업을 벌여 3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이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물품 대금으로 6천만 원을 투자하면 9개월 뒤 1억 7백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회원을 모아 지난 2004년부터 이듬해까지 8천 3백여 차례에 걸쳐 3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