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총리가 공해상에서 일본 전함과 함께 있는 미국 전함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 가능하도록 새롭게 헌법을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교전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이 같은 헌법 취지에 따라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민당 내 보수파들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증가 등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현행 헌법 내에서도 행사 가능하도록 헌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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