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협회가 실제로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협회 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건넸다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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