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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유 돈 받은 금감원 직원 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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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이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역 김모(45)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께 제이유측으로부터 "사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3일 오후 자수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10층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중 24일 오전 1시8분께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시간 30분 가량 치료를 받은 뒤 검찰로 돌아왔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씨에 대해 사금융 알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제이유 그룹 전 비서실장 김모(43)씨로부터 수사 및 재판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건네진 돈이 6억1천여만원에 이르는 점에 주목,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는 한편 제이유측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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