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국민연금법과의 연계를 위해 한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 연금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초노령 연금법 공포안 등 20 여개 안건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자리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상황이고, 각 당이 재의 요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공포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08년부터는 65세 이상 하위소득 60% 노인들에게는 국민 평균소득의 5%가 매월 지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