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아르바이트생 임금 상습적으로 가로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 뒤 상습적으로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임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임 씨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택배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지난 2년 동안 아르바이트생 천백 명에게 임금 1억 9천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