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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태권도장·부동산중개업소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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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과 태권도장, 부동산중개업소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까지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 가격과 공급조건을 담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군산지역 5개 예식장 사업자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기본 예식비와 드레스 대여료 등의 가격을 합의한 점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1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창원지역 112개 태권도장들로 구성된 창원시 태권도협회도 월회비와 심사비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24개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상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매물정보를 회원끼리만 교환하는 등 담합을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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