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3일 자신이 다니는 절의 승려를 집 장롱에 잠입시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교사)로 김모(46.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승려 김모(56)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려 김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께 김 여인의 아파트에 침입한 뒤 안방 장롱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김 여인의 남편(50)의 머리를 둔기로 8차례 내리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조사결과 승려 김 씨는 김 여인의 남편이 불륜을 의심해 절에 찾아와 몇 차례 항의하자 김 여인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승려 김 씨가 김 여인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 용의선상에 올린 뒤 아파트 복도에 버리고 달아난 범인의 둔기에서 체액을 채취, DNA 대조를 통해 김 씨가 범인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인의 남편이 체대를 졸업한 건장한 체격이라 승려 김 씨가 장롱속에 숨어있다 기습했으며, 김 여인의 남편이 완강히 저항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광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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