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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력, 결혼정보업체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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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30대 남성이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남성을 무혐의 처분하고 결혼정보 업체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이혼한 37살 김모 씨는 모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총각 행세를 하려고 김 씨는 혼인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호적 등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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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업체는 김 씨가 낸 서류를 토대로 심사한 뒤, 34살 박모 씨를 소개해줬습니다.

김 씨는 박 씨와 결혼까지 했지만, 2년 뒤 이혼 전력이 들통났습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사기 결혼을 알선했다며 박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자, 자신들도 김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씨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체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결혼정보업체 대표 : 단순히 회사의 눈을 속이고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다음에 굉장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결혼정보 업체는 자료를 보강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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