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천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과거 부담부 증여를 받고 지난해 대출 상환 만기일을 맞았거나 자력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4천6명을 대상으로 상환 여부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여자인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부채를 갚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탈루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채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일단 세금을 적게 낸 뒤 장기간에 걸쳐 상환 대납 등을 통해 탈세하려는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상속·증여 관련 채무 내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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