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이 일어났을 당시엔 남편이 부인과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한 뒤 고소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김씨의 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어 오다 김씨 부부가 이혼한 뒤 간통 사실이 들통나 김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했더라도 전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간통사실을 안 뒤 6개월 안에 고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