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는 A씨 등 3명이 "의료진의 대응 미숙으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등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분만일 전까지 매주 한 차례 산모를 검진했으면서도, 태아 거대증의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며 병원측과 의사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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