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지금처럼 내고 훨씬 덜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노후대책은 커녕 거의 용돈수준 밖에 안 되게 생겼습니다.
받는 돈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정호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보험료는 그대로 9%를 내고 받는 돈을 현재 평균소득의 60% 수준에서 4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노인의 60%에 월 9만 원을 시작으로 20년후 매달 18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또는 분리 여부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의 이번 합의안은 당초 정부가 만든 '더내고 덜받는' 안에서 '똑같이 내고 '훨씬 적게 받는 쪽'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일단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 기금 고갈시점이 2061년까지로 늦춰져 당장 발등의 불은 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받는 연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데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이번에 정치권이 합의한 평균소득의 40% 수준이라는 것도 연금을 40년간 온전히 납부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이 21년 정도라는걸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매달 36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내년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현재는 월 81만 원을 받지만 법이 바뀌면 5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에도 54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줄어 최저생계비 43만 원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하의 돈을 받는 경우가 전체 가입자의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야말로 '용돈연금'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연금에 가입해 꼬박꼬박 돈을 내기보다 정부의 공적부조에 기대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체 가입자가 3분의 2이하가 최저생계비 미달. 공정부조가 주는 것보다 더 적게 받으니 가입 안하려 함.]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 인상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미래의 급여율만 낮추는 손쉬운 선택을 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