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5년에 조승희 씨는 여학생 스토킹 문제로 2번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지방법원이 조 씨의 정신치료 상태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학 당국이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신경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11월과 12월 조 씨는 두 차례나 여학생을 쫒아다니며 괴롭힌 혐의로 대학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2005년 12월 13일 경찰은 조 씨를 조사하고 일시 구금했습니다.
13일 몽고메리 지방법원은 조 씨를 심문한 뒤 조 씨의 정신질환이 위급하다고 보고 강제 입원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14일 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 판정을 내렸지만 강제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보냈습니다.
같은날 법원은 조 씨의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감안해 통원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치료과정을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조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치료를 명령한 법원의 결정이 왜, 어떻게 무시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모시 케인/버지니아 주지사 : 조 씨의 행동이 정신적인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와 관련한 경고조치가 이뤄졌었는지 등 조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조 사해야 합니다.]
2005년 조 씨의 조사 자료를 보면 법원과 정신과 의사 모두 조 씨의 정신질환을 심각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 씨를 돌봤더라면 대형 참사를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