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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문직은 정규채용 안해도 된다"

노동계, 시간강사 정규직 전환 예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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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박사 학위를 가진 시간강사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는 이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변호사와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16개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수/노동부 장관 :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또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가능하면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을 만들어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간호사와 초중등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은 보호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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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는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예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 : 대학이 인건비 절감과 인력 운영의 유연화 때문에 시간강사를 남용하고 있는 바 기간제법 적용 예외인 시간강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전문연구실적 생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규제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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