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양대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명의의 화환이 지난 18일 경남 창원의 '뉴라이트 학부모 경남연합' 창립 행사장에 놓여 있던 것이 확인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남도선관위는 18일 오후 2시 창원시 대원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전시장 내 체육관에서 열린 뉴라이트 학부모 경남연합 창립대회의 행사장 입구에 박 전 대표와 이 전 서울시장의 명의로 된 화환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관위는 대선 주자의 캠프와 한나라당 경남도당, 행사 주최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누가 화환을 보냈는지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캠프 측과 한나라당 도당 관계자는 "화환을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행사 주최 측도 "화환을 누가 보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이고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않는 제3자라도 누구든지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기관.단체 준공식,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등 의례적인 행사를 제외한 행사에는 화환·기념품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화환을 보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