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천350명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총 1천707개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압류 예고를 통지한 뒤 이중 871명으로부터 62억8천700만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479명은 회원권을 압류해 154억8천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압류한 회원권은 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 체납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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