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두께가 얇아지면서 핵심 부품인 메인 보드, 액정 등이 쉽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의 품질 불량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또 하자가 발생한 휴대전화 중 3분의 1 정도가 구입 한지 한 달이 안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은 433건으로 2005년(330건)에 비해 31.2% 증가했다.
이 중 73.0%인 316건이 휴대전화 단말기와 관련된 피해로 전원.통화불량이 165 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메인보드 하자 97건(22.4%), 액정균열 35건(8.1%), 충전기 불량 16건(3.7%), 카메라 불량 3건(0.7%) 등이었다.
단말기 하자 이외의 피해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했지만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가 50건(11.5%)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관련 피해의 73%가 단말기 품질 불량이었다"면서 "이는 최근 휴대전화의 두께가 얇아지고 가벼운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핵심 부품이 면서 구조적으로 충격에 취약한 메인보드, 액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구입 후 하자가 발생해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한 시점을 분석한 결과, 373건(86.2%)이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였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135건(31.2%)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물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사업자가 하자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별 피해구제 접수를 보면 팬택&큐리텔이 167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58건(13.4%), LG전자 40건(9.2%), 모토로라 코리아 30건(6.9%), VK 16건(3.7%), KTFT 7건(1.6%)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