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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여부 확인안한 '음주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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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이 술 취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관이 김 씨가 운전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했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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