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 등 광역교통 대책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면적 30만평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광역 교통 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담긴 사전 검토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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