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재발이 원인이 돼 실명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망막괴사증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조 모씨가 요양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발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볼 때, 조씨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이뤄진 과도한 시간외 근무 등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조씨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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