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바람대로,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17일 전체회의에 이어 19일에는 특별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긴 뒤, 26일 공청회를 갖고, 본격적인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상반기 안에 농해수위의 심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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