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 코리아텐더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8월 자신이 경영하던 IT업체의 자금 58억 원을 빼돌려 코리아텐더 주식을 사들인 뒤 시세를 조종해 12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5년에도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 나온 뒤 자신의 구속기간을 전후해 떨어진 코리아텐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또 다시 시세조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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