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길게는 1년 동안 최고 60만 원까지 '엄마 채용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6개월 동안은 월 60만 원이, 이후 6개월은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기존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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