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CCTV가 없는 빈 사무실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로 35살 오모씨와 25살 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30만원과 컴퓨터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25차례에 걸쳐 강남 일대의 빈 사무실에서 5천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도소 동기 사이로 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개인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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