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6일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L사를 목표로 삼아 728개 증권계좌를 통해 1천 500억여원을 동원한 시세 조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계좌 9개를 추징 보전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L사의 주가는 이날 현재 5만원대 초반으로, 시세 조종 전 1천 200원대에 비해 40배 이상 치솟은 상태이다.
검찰이 작전세력에 의해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에 전격적으로 들어간 것이나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계좌를 즉각 가압류해 동결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사용되고 있는 계좌가 대부분 차명계좌로 판단되고 가담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16일 현재까지도 계속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수익 발생 및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가 급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등이 해당 업체의 주가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에 나서고 있다"며 "가담 인원이나 L사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유인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종자돈을 모은 뒤 유동 IP를 이용해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범행 장소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주가조작 규모가 커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속 열처리 전문업체인 K사를 목표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 오히려 손해를 본 적도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통상 작전세력에 의해 주가 조작이 이뤄지면 주가가 하락한 뒤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면 수사에 나섰지만 앞으로 시세 조종 혐의가 확실하거나 범죄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적극 추징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