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대의 간첩단이라고 검찰이 규정한 '일심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모두 실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이적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검찰은 장민호 씨 등 5명이,이적단체 '일심회'를 결성해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며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창호/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이 사건은 6.15 공동 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장 씨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국가 기밀을 제공했다는 간첩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이적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심회'의 이적성은 인정하지만, 조직원이 5명에 불과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존재와 강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고 형량도 검찰의 구형보다 낮아져 장 씨에게는 징역 9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4년에서 6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과 민주노동당은 간첩단이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다른 혐의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동/민주노동당 사무총장 : 간첩단 사건이 조작이고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을 원천 무효시키고 구속자들을 빨리 석방할 수 있도록...]
반면 검찰은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혀, 이적단체에 대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