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 판사)는 16일 친북 조직인 '일심회'를 결성해 북한 지령을 따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 소된 이 조직 총책 장민호(45·미국명 장마이클)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 게 각각 징역 6년을, 이진강(44)씨와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부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과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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