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기본계획의 일환인 한강 주운 계획은 존재 그 자체로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 계획을 무시하고 한강에 수력 발전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잠실대교 아래에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서가 한강주운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D사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주운 계획은 수도권 골재 수급을 위해 남한강 상류부의 골재와 시멘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상 운송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주운계획은 그 존재 자체로 반려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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