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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끈 '베르사체' 명품소송서 '지아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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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와 미국 상표인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9년째 벌여온 상표권 다툼에서 대법원이 이탈리아 쪽 지아니 베르사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아니가 알프레도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 사용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상표 다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사상표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뒤늦게 국내에 진출한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상표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저명 상표의 이미지와 고객 흡인력에 무상 편승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아지는 지난 1982년부터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뒤 우리나라에 제품을 판매해왔는데, 지난 1997년부터 알프레도가 저가 공세를 펼치며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하자 상표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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