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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소인에 공개"

개인정보·수사기관 '수사보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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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 조서를 피고 소인이 요구할 경우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아니 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3일 A 씨 등 2명이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와 수사보고 일체를 공개하라"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검찰은 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A 씨 등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인근 주민 B씨가 자신들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뒤 "B씨로 인해 수사를 받게 돼 영업에 지장을 겪고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고통을 받았다.

고소당한 이유를 알아내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며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하는데 원고 가 요구하는 기록이 공개될 경우 고소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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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그러나 조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나이·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했으며 '수사보고 일체'도 "수사보고에는 수사의 진행 상황과 방향·방법 등이 포함돼 있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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