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한도를 넘을 경우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지분을 갖고 계열사들과 함께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러나 승인 신청 시점이 지분 변동 '이전'으로 잡혀있어 불가피하게 갑자기 지분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일시적으로 위법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나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유상증자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사후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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