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취재 파일입니다. 오늘(13일)도 사건팀 유재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유 기자, 곧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 입구에 큰 구덩이가 파여 있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예, 업체의 이권 다툼과 행정당국의 소홀한 관리 감독이 빚어낸 일인데요.
입주 예정인 분들만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 예정부지에 깊이가 10미터나 되는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넓이도 2백 평에 군데군데 물까지 고여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김진만/입주예정자 : 전세금을 완료하신 분들도 많은데 속시원한 해결책도 안 보이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아파트 시공업체는 도로부지로 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소유 논을 메웠습니다.
문제는 두 업체 사이에 이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시공업체는 사전 통보 없이 진입도로 건설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땅 주인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땅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농지보다 도로가 감정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면 행정당국에서 이해 당사자에 대한 조정에 나서야 하는데요.
관할기관인 용인시청은 합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 뒤늦게 토지 수용을 검토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로같은 기반시설은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민이 입주할 때까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완공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행정당국의 이해관계를 조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