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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태환 지사,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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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제주입니다.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6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 시킨 혐의를 받아온 김태환 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이어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것은 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3명과 민간인 1명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지사측은 이같은 선고결과에 적잖게 당황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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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제주자치도지사 :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상고심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법률적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 지사는 5.31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역별 책임자 명단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킨 혐의로 지난 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여 차례에 열린 1심 재판 끝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6백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무원 줄서기 등 관건선거를 뿌리뽑자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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