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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흡연은 업무가 아닌 개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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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흡연은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경상북도 예천군 공무원인 이 모 씨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가스가 새는 줄도 모르고,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폭발한 것입니다.

예천군은 당시 인력감축 등의 사정으로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당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이 씨는, 공무 중에 입은 부상이라며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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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행위는 공식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직 업무도 야간에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를 집에서 받는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흡연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와 사적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한 이번 판결은 유사한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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