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행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3불정책의 하나인 본고사 금지. 그런데 이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유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조항은 위헌이며,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행정학회 저널에 실린 한 연구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자는 국책연구소인 교육개발원 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서는 본고사 금지 조항이 헌법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유는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서는 특히 본고사를 금지해도 논술시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입법 목적인 사교육비 감소라는 공익을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본고사가 폐지된 지난 1998년 사교육비 총량 규모가 4년 전보다 7천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3불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작 찬성이나 반대의 논리로 내세울 수 있는 학술적 토대나 연구가 매우 척박하다는 점입니다.
교육개발원은 물론 학술진흥재단에서도 3불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나 논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옥희/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 : 3불정책 검색조건으로 학위논문은 7개 학술지 1권, 단행본은 1권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매우 적은 편이죠.]
학문적 근거나 논리 없이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3불정책,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위해 보다 진지한 검토와 연구가 더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