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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바라고 손가락 하나 들어 보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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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뇌물로 1천만 원을 바라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보였는데, 상대방이 착각해서 1억 원을 건넸다면, 처벌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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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이 모 씨는 재작년 5월 세무 조사 대상자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씨는 1천만 원을 생각하며 손가락 한개를 들어보였지만 상대방은 1억 원으로 알아듣고 현금 1억 원을 건넸습니다.

뒤늦게 액수를 확인한 이 씨는 받은 돈이 예상보다 많고, 세무 조사 무마도 어렵게 되자 2주 뒤 돈을 돌려줬습니다.

결국 이 씨는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뇌물 액수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1억 원 전체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뇌물 액수를 천만 원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으로 깎아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얼마를 생각했든 뇌물을 먼저 요구해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를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1억 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일단 뇌물인 줄 알고 받았으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예상보다 금액이 많아 반환했다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엇갈린 손가락 사인 때문에 이 씨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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