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다단계 판매업체가 물품값을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가증권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업체에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를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로 규정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판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2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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