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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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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 하지 않으면 최고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고나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뒤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천만 원,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액은 사업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 기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파산과 도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근로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유가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서류제출명령 위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위반 행위 종류별로 5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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