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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공금 유용·전용 의혹'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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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지난 2일부터 헌병부대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일부 헌병부대에서 공금 유용과 전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찰결과 해군 모 함대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한 이모 중령은 2002년 1월부 지난 1월까지 5년간 매달 평균 65만원씩, 모두 3천 900만원의 체포조 활동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군본부 헌병단장과 수사계통 근무자들은 예하 헌병부대로부터 3년 6개월동안 매달 150만원씩, 모두 6천300만원의 체포조 활동비를 갹출받아 운용비로 전용했습니다.

해군은 이모 중령을 군 검찰에 고발하고 체포조 활동비를 전용한 헌병 관계자들은 자체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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