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문동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김 씨.
다른 지역에 아파트 2채를 더 가지고 있어 3주택자인 김 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을 팔 때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김 씨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멀쩡한 집을 부수면 세금이 싸진다는 것입니다.
[권오조/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팀장 : (주택을) 멸실한 이후에 나대지 상태의 경우 비사업용으로 봐서 원래는 60% 세금을 중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2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둬서 9~36%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단독주택을 팔 때 3주택자 이므로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2억 9천여 만원이 양도 소득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부수고 나대지 상태로 팔게 된다면, 1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다, 사업용 토지에 인정되는 36%의 세율을 인정받아 1억 1천여 만원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즉 1억 8천5백1십만 원(185,100,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5년 이상의 집이라 건물비는 얼마 나가지 않고, 철거비가 보통 1,000만 원 안팎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만 따지고 본다면 훨씬 이익인 셈입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집이 낡아 가치가 떨어지거나, 땅값 급등으로 차익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가격은 감가 상각이 되는데 반해서 대지의 가치는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오히려 주택을 멸실함으로써 양도세의 절감효과도 거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
서울에서는 강북권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 중인 예정 구역이나, 땅값이 급등한 개발 호재 지역과 도심 개발지 일대 노후주택 등에서 이런 절세의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조/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팀장 : 멸실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무래도 수도권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민한 끝에 어떤 것이 어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과 다른 어떤 위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무겁게 매기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주택수, 세대별 합산 대상, 공시가격 동향 등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